학회소개

제 1장 총칙

제 1조(명칭)

이 학회는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The Korean Society of Ultrasound in Obstetrics and Gynecology)(이하 이 회)라 칭한다.

제 2조(목적)

이 회는 산부인과 초음파의학 분야에서 이론과 실기의 통합적 연구발전 및 회원 상호간의 유대를 도모하고, 국제적 학술교류를 통하여 우리나라 산부인과 초음파학 발전 및 인류 복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구성)

이 회의 회원은 이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의사 및 자연과학자와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구성한다.

제 4조(사무실 및 지회)
  1. 이 회의 사무실은 회장의 재직 대학에 둔다.
  2. 이 회는 지방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 5조(사업)

이 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의 개최
  2. 학회지 및 기타 학술도서의 발간
  3. 회원대상의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
  4. 관련 국내외 학회와의 상호 학술교류
  5. 국내 산부인과 초음파의학 분야의 관리기준 설정 및 평가
  6. 기타 이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원

제 6조(구성 회원 및 자격)

이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이 분야 또는 연관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의로서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후 입회비,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이 분야 또는 연관 분야에 종사하는 전공의 및 자연과학자로 한다.
  3. 명예회원은 이회의 사업을 위하여 공헌이 많은 자로서 상임이사회에서 승인된 자로 한다.
제 7조(입회 회원 및 자격)

이 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고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입하여야한다. 단, 명예회원은 상임이사회의 천거후 본인의 승낙을 얻으면 된다.

제 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권리)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지며 명예회원과 준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없다.
  2. (의무) 모든 회원은 이회의 회칙과 의결사항을 준수해야하며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납입금(찬조금 등)의 납부의 의무가 있다. 단,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명예 회원, 명예 회장, 비회원 좌장, 비회원 초청연자 및 66세 이상의 대한산부인과 초음파학회 회원은 납부의 의무가 없다.
제 9조(회원자격의 상실)

회원은 다음 사유에 의하여 자격을 상실한다.

  1. 이 회를 자의로 탈퇴한 경우
  2. 이 회의 규정에 의해 제명된 경우
제 10조(회원의 제명)

회원이 다음 각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1. 이 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이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고의로 수행치 않았을 때

제 3장 임원

제 11조(임원 및 상임이사의 구성)
  1. 이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부회장 : 3명
    3. 총무이사 : 1명
    4. 위원회 위원장 : 약간 명
    5. 지회장 : 약간 명
    6. 감 사 : 2명
    7. 고문 및 이사 : 약간 명
    8. 명예회장 : 전임회장
    9. 명예이사 : 약간 명
  2. 상임이사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위원회위원장, 지회장, 감사
제 12조(임원의 선출)
  1. 명예회장은 회장을 역임한 자로 한다.
  2.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명예회장과 회장이 추천하고 총회에서 승인한다.
    단, 부회장 1명은 대한초음파의학회 총무이사를 당연직 부회장으로 임명한다.
  3. 총무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4. 학술위원장, 편집위원장, 정보위원장, 기획위원장, 재무위원장, 홍보위원장, 심사위원장, 윤리위원장, 국제협력위원장, 보험위원장 및 교육수련위원장 등 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이사가 되며 회장이 임명하고, 각 지회장은 당연직 상임이사로 회장이 임명한다.
  5. 고문은 이 학회에 공헌이 많은 자 중에서 상임이사회에서 추대한다.
  6. 이사는 학회의 대외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로 회장이 임명한다.
  7. 명예이사는 역대 상임이사, 지회장 중 학회 공헌이 많은 자를 현 회장이 추천하고 명예회장단의 승인을 통해 추대한다.
제 14조(회무의 분할)

이 회의 원활한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학술, 편집, 정보, 기획, 재무, 홍보, 심사, 윤리 및 국제협력, 보험 및 교육수련의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위원회 및 위원장을 두어 본 회무를 분담하며, 총무이사는 대내외적으로 이 회의 전체사무를 관장하고, 대한산부인과 초음파학회 지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지회 학술 행사를 개최하여야 하며 이 학회의 직무 회계감사를 받는다.

제 15조(임기)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및 중임을 할 수 있다. 결원시 충원 또는 증원으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또는 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16조(직원)

이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 4장 회의

제 17조(상임이사회 및 이사회의 소집)
  1. 상임이사회는 정기 상임이사회와 임시 상임이사회로 구분하고, 정기 상임이사회는 년 1회 개최하고 임시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 상임이사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2.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상임이사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 18조(상임이사회의 결의사항)

상임이사회는 하기 사항을 결의한다.

  1. 이 회 모든 사업의 계획, 관리, 평가(통계)에 관한 사항
  2. 재정 일체에 관한 사항
  3. 명예회장, 명예회원의 천거 및 추대 사항
  4. 회원의 입회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회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제 19조(상임이사회의 정족수)

상임이사회의는 위임장을 포함하여 재적 상임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상임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 20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년 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상임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시 또는 재적 정회원의 5분의 1이상이 안건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 21조(총회의 결의사항)

총회에서는 하기 사항을 결의한다.

  1. 회칙의 제정 및 수정에 관한 사항
  2. 회장, 정부회장 및 감사의 승인
  3.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승인
  4. 기타, 상임이사회에서 이송된 사항
제 22조(총회의 정족수)

총회는 위임장을 포함하여 재적 정회원의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장 재정

제 23조(수입)

이 회의 재정은 입회비, 연회비, 찬조금 등의 부담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4조(회비)

회비 및 납입금은 상임이사회의 결의와 총회의 인준으로 결정한다.

제 25조(예산 및 결산승인)

이 회의 세입, 세출, 예산 및 결산은 상임이사회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6장 회칙개정

제 26조(회칙 개정)
  1. 회칙 개정 및 수정은 임원 3분의 2이상의 발의로 한다.
  2. 개정 및 수정된 회칙은 총회의 동의를 얻은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7장 부칙

제 27조

이 회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 28조

이 회칙은 대한의학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1997년 3월 제정
1999년 10월 개정
2008년 10월 개정
2010년 8월 개정
2013년 10월 개정
2014년 10월 개정
2020년 06월 개정
2023년 10월 개정
2025년 10월 개정